경상북도교육청은
전직원 300여명에게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현직 교육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한 혐의로 도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데 따른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 하거나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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