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명령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 중구청이 모 석유회사를 상대로
황 기준치를 넘은 중유를 판매했다면서
중유회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행정명령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해당회사는 지난 2007년 11월 판매한 중유에
대한 행정기관 조사에서
황함유량이 0.36%로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와 중유회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지만
실제 황함유량은 0.27%에 그쳤고
청문절차와 의견제출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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