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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알선 집유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24 17:16: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제3형사단독은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6년 7월 3천달러를 받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여성과 위장결혼하고
또다른 사람에게 위장결혼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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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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