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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하신 분들,
이 뉴스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와 단체계약을 한 법무사가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등기업무 수임료를 과다 청구했다
들통이 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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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대구의 한 아파트.
최근 등기를 마친 한 입주자의
법무사 수임료 영수증입니다.
C.G]
채권,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 구입비용으로
179만 원이 청구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103만 원.
무려 76만 원이나 더 청구한 것입니다.
C.G]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입주자가 따지자,
해당 법무사는 마지못해 이 돈을 돌려줬습니다.
◀INT▶홍모 씨/입주자
"대충 넘어가려고만 하고 전화하면 안받고
아니면 사람 없다고 하고..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속였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은 이 영수증 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하더라."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는 면적에 따라
일정 수준의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하는데,
이 채권 구입비용을 부풀린 것입니다.
C.G]
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채권 영수증과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차이가 있고,
영수증 양식도 제각각이어서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C.G]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시행사가
경남의 한 법무사와 단체계약을 맺은 터라,
상당수 입주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INT▶김모 씨/입주자
"(채권)차액을 주지도 않고 영수증도 안주고,
영수증 주면 들통이 날테니까 영수증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그런 상황이다."
S/U]"현재 이 아파트에는 150가구 남짓이
입주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부터 채권 차액을 돌려받은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법무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INT▶00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제가 백번 사죄를 해도 뭐한데 죄송합니다.
(입주자들에게)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돌려주겠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법무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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