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시 중구 노보텔 대구시티센터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 11일부터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1단계 의무조항이 발효돼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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