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장애인 신문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장애인이 현관에서 신문고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가 민원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수사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담검사가
직접 상담·조치합니다.
또 오늘은 지체장애인 30여 명을 초청해
검찰업무를 소개하고 과학수사장비 시연 등
견학하도록 해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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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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