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뿌린
후보자와 운동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치러진
영천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2천 300만 원을 돌린 혐의로
후보자 54살 김모 씨와 핵심운동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낙선한 후보 김 씨는
경찰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친구계좌로 입금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돈을 받은 운동원들은
경주의 시골길 등 한적한 곳에서
조합원 1인당 10에서 20만 원 씩을 전달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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