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상주시청 A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을 준 모 건설사 현장소장 43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국장은 상하수도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상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맡은
건설사 소장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A 국장은
600만 원을 받아 도청 유치 활동에 썼지만
천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