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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과 대구은행 금융우대 협약

입력 2009-04-15 16:24:31 조회수 1

대구국세청과 대구은행은 오늘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두 기관은
납세자의 날에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0.5%에서 1%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대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우선 대출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등급 산정 시 평가에 최고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대구·경북에서 146명이
금융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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