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판매로 피해를 본 노인들이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봄철을 맞아 효도관광 등을 통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 신고를 하는 노인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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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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