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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일반담배로 위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4-13 17:01:41 조회수 1

면세담배를 일반담배로 위조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면세담뱃갑 측면에 있는 '면세용'표시에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면세담배 7만갑을
대구일대 당구장과 노래방 등에 팔아온
49살 박모 씨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면세담배 400갑을 압수하고,
면세담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과 결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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