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경주시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산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산불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예방 책임구역제를 도입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또 평일에는
공무원 정원의 1/4이상,
토.일.공휴일에는 1/3이상이
현장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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