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조치를 내리자
약국들은 판매·유통이 금지된
천 122개 의약품 품목과 약국에 비치된 약을
비교해 가려내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40% 정도를 판매 금지조치 하면서
식약청이 사전에 세부지침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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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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