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간통죄로 고소한다"며
협박해 천 100만 원을 뜯는 등
7명의 남자로부터 5천 2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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