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양육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시간당 5천원의 비용도 소득에 따라
천원에서 4천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각 구청을 통해 수행기관을 문의하면 되고
월 80,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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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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