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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99%..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4-09 06:37:25 조회수 1

성주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조 모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등
모두 4명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인 49%의 4배에 달하는
연이율 199%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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