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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막아 물 값을 받는 수자원공사를 향해
이제 물 값을 줄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댐 관리를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 댐 물은
수자원공사 것이라고 당연시하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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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댐 법' 35조 2항은
댐 물 사용료는 댐 건설비용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수자원공사는 댐건설비용을 초과해
물 값을 징수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동시의회 김수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리권을 이제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 지은지 30년이 넘어
댐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된 상황에서
지자체로부터 계속 물 값을 받는 것은
'부당 이득'이고,
따라서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국가시설물은
관할 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한다는 겁니다.
또 댐 수질개선을 위한 피해는 지역민이 보고
물값 징수 권리는 수자원공사가 갖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 법'과 함께 물 값 징수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에는,
CG)댐건설비용뿐 아니라 댐 운영.관리비도
참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완전히 회수된 건 아니어서
물 값 징수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물 분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노문섭 팀장/안동댐
"지자체마다 강이 다 있는데
수리권을 각 지자체에 분할하면 물 분쟁난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의 건설비용을 초과해
징수한 용수료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춘천시는 댐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 값는 내는 건 부당하다며
물 값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물 사용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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