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장 등을 받은
대구 수성구청 A모 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모 국장은 "문제의 돈은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올 당시
지인이 경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상품권은 설 전에 친구로부터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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