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에게
음식물을 돌린 혐의로 구미시 44살 김 모 씨와
봉화군 41살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모든 인력을 동원해
불법선거행위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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