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년 동안
학원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인 6살 여자 어린이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를 오랜기간 성추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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