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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철에 가구구입 소비자 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4-07 17:36:46 조회수 0

봄을 맞아 이사와 결혼이 많아지면서
가구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상담 유형으로는
가구 구입 계약과 해약 관련이 57.8%로
가장 많았고 사후 수리서비스와 품질하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가구를 살때 계약서와
품질보증서 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가구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 뒤
구입 대금을 지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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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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