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를 오는 20일 공표해 시행합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는 당초 올해 6월까지 였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내년 2월까지 분양계약하고
내년 6월까지 취득,등기를 마치면
역시 취,등록세를 50%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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