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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폭행, 성매매 업주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4-03 17:33: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여종업원을 상습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성주군에서 주점과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6명을 상습폭행하고
1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도망간 종업원을 잡아 감금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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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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