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성구의회에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수성구민 가운데 매달 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와 장애인 가구, 편부·편모 가구의 보험료를
수성구청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천 3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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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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