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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새 암컷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다 적발된 사범이 급증했습니다.
처벌 법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
범법자들은 처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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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개의 알을 품은 대게 암컷은
자원 보호 차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CG)하지만 불법으로 유통하다
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암컷 대게는
지난해 10만 4천 마리로 전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이유는 법이 무르기 때문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구속도 가능했지만,
지난 2006년 하위 법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징역형은 없어졌고
벌금도 고작 5백만원이 최고입니다.
만마리만 팔아도 3천만원,
벌금 5백만원을 내고도 남는 장사인데,
범법자들이 법을 겁낼리가 없습니다.
◀INT▶김원성 수사계장/포항해경
숨바꼭질 단속에 경찰력 낭비도
큽니다.
[S/U]불법 포획과 유통 사범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고래를 제치고
단일 어종으로는 대게가 최대 규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벌금을
천만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전화INT▶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암컷대게를 일본으로 밀수출도 하고,
기업형으로 성장해
한철에 수억원씩 벌어들이는게
현장의 실정인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벌금 천만원으로
불법 근절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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