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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강등제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4-02 18:17:32 조회수 0

경상북도가 공무원 중징계에
'강등' 단계를 새로 추가해 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파면과 해임, 정직으로 운영되는
중징계 3단계를 확대해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추가하는
'강등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고,
3개월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 18개월동안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 동안은
보수의 3분의 1만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강등제가 해임과 정직 사이의
징계효력 차이를 절충할 수 있어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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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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