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3공단과 서대구공단의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오늘
재정비사업 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 지역에서의
재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학교 시설 설치 기준과
녹지, 도로 확보 기준 완화 등
재생 사업 지원전반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수 공업 지역인 대구3공단과
서대구공단 재생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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