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도의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 심사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시켜
해외 연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해외연수나 출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도의원을 초청했을 때는
예전과 같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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