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원금 상환을
1년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 금액은
모두 520여억원이고,
특별연장 기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과 원예 시설 현대화,
농어업과 관련한 가공산업,
사료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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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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