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나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재개됐습니다.
보증 금액은
지금까지는 정책자금에 한해
300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자금으로 확대돼
8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보증한도는 법인의 경우 15억 원입니다.
농신보는 지난 2005년 기본재산 부족으로
농어업 유통·가공업체에 대한 보증을
중단했지만 지난 해 기금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이번에 보증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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