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새로 마련한
농수산물 수출촉진 조례에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존의 신선 농산물에만
물류비 등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신선 수산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조례는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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