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2년 동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62살 김모 씨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사고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난 2007년 3월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