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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2년간 유효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26 18:33:29 조회수 0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2년 동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62살 김모 씨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사고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난 2007년 3월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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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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