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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의장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3-26 11:38:02 조회수 1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해 4월 경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일윤 후보가 관련된 금품살포 사건이
한나라당의 조작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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