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의 공무원들은
대가가 있는 외부 강의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관용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외에
항공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공무 수행에 있어서
지연이나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차별을 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늘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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