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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석주선생 서거 77년만에 호적등재

이호영 기자 입력 2009-03-20 15:36:01 조회수 1

◀ANC▶
일제강점기때 호적을 만들지 못해
무호적자로 남아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방된지 64년만 입니다.

이 호 영 기잡니다
◀END▶
◀VCR▶
국가보훈처의 신청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한 독립운동가는 모두 62명입니다.

(C/G) 이 가운데 대구경북으로 등재된
독립운동가는 석주 이상룡선생과
그 동생 이봉희선생, 영양 조만기선생 등
모두 10명으로 일제강점기때 실시된 호적등재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무국적자로 남았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격인 임시정부의
초대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선생도
이번 조치에 따라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석주선생의 가족부등록지는
안동시 법흥동 20번지로 보물 182호인
임청각입니다.

(s/s)석주선생은 1858년 이곳 임청각에서
태어나 1932년 중국 길림성에서 서거했습니다.
서거 77년만에서야 이곳 임청각을 호적지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이항증/석주선생 증손자
망명 100년만에 건국해방 60년만에...

유족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자손임을 입증하거나
공문서상에도 등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운동가들은 유족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이광태/국가보훈처
북쪽이거나 국외거주 독립운동가도 찾아서..

해방된지 64년이 지났지만,
공문서상으로는 여전히 국적이 없거나
호적이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서야
그들이 목숨바쳐 싸웠던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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