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민생활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발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주민등록표 발급 통보제'를 실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함께 실시하고,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에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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