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복지분야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합니다.
복지옴부즈만은 시민에 제기한 고충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고 고질적인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과 중재를 합니다.
대구시는 첫 복지옴부즈만에
김현익 변호사를 임명하고
공무원 2명을 배치해 복지행정에
잡음과 갈등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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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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