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보육시설의 기타경비 한도액을
월 7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른 시,도보다 많게는 2만 5천원,
적게는 5천원 정도 한도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한 수납한도액 적용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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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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