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와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 가산세를 0.5%에서 0.2%로
경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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