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별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낸 사람에게 앞으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해 제정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과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지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내거나
연막 소독을 한 사람에게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대구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경우는
전체 출동 건수의 10%에 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