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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행위하면 과태료 부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3-18 17:59:35 조회수 0

대구소방본부는
별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낸 사람에게 앞으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해 제정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과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지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내거나
연막 소독을 한 사람에게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대구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경우는
전체 출동 건수의 1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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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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