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월 17일 새벽
대구시 중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54살 최 모 씨의 휴대전화에
불길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최 씨 부인을 욕하는 음성메시지 등을
남긴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일하던 목욕탕에 손님으로 왔던 최씨와 말다툼을 하다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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