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카센터에 일부러 불을 질러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미시 공단동 2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달 27일
구미시 비산동 한 카센터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는 등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카센터만 골라 불을 질러
차량 8대를 태워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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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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