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낙찰계금 8억 천만원을 비롯해
모두 9억 3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영덕군 영해면 73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부인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영덕지역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66살 권모 씨 등 22명으로부터 받은
8억 천만원과 차용금 1억 천만원 등
모두 9억 3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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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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