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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로 벌금 150만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3-13 11:48:0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북 모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산악회 회원 500여 명에게
주류와 관광버스 사용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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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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