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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당근과 채찍 병행

입력 2009-03-12 17:46:20 조회수 1

대구국세청은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지원과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납부 세액이 천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부당 감면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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