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와룡면 '산마구교' 확장공사비를 둘러싼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정회의를 연 결과,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절반씩 분담하는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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