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의결 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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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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