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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3-08 11:01:09 조회수 0

구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층수를
평균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 업종을 늘리는 한편
농공단지의 건축물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 건물의 용적률을
50% 완화해 적용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피씨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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