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발전기금 결산서를
공개하고,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새학기나 수학여행,체육대회 등 불법찬조금
모집 우려가 있는 행사 때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찬조금 모금을 권유하거나
유도행위를 한 학교 관련자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주의나 경고를 받을 경우에도 포상추천에서
제외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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