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3/3) 납세자의 날을 계기로
성실 개인납세자들에게 세금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2천 72만여 명으로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점 씩
부여했습니다.
누적 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천 점 이상이면
세무서 방문 없이 주요 민원 증명 6종을
발급받을 때 무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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